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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01259 공유물분할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E
5. F
피고
3,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35, 9, 36, 24, 33, 25, 26, 29, 2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카부분 1,463m2는 피고 B, C, E이 각 1/3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8, 35, 9,36,38, 23, 22, 21, 20, 19, 47, 18, 50, 17, 16, 28,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마, 바, 사, 자, 차, 아 타, 파부분 1,463m2는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D, F가 각 1/3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30, 29, 2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9m2는 피고 B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25. 26,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49m2는 피고 C 소유로, 같은도면 표시 33, 32, 34, 35, 9, 36, 24,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449m2는 피고 D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36, 9, 35, 39, 40, 41, 42, 12, 37,38,36의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파부분 449m2는 피고 E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42, 41, 15,50, 18, 46, 45, 44, 43, 37, 12,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사, 아부분 449m2는 피고 F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38, 37, 43, 44, 45, 46, 18, 47, 19. 20, 21, 22, 23,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차부분 449m2는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같은 도면 표시 30, 5,6,7,8,28, 16, 17, 50, 15, 41, 40, 39, 35, 34, 32, 31,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 타, 파 부분 232m2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6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E, F, C, D, B는 1990. 1. 1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1989. 9.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1. 16, 접수 제15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1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07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쳐 이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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