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6가단100379 관리비
원고
A상가 관리단
피고
1. B
2. C
3. 홈플러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 2는 각자 110,588,22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3은 피고 1, 2와 각자 위 금원 중 19,479,88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1) 원고는 의정부시 A아파트 제상가동에 대한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 B, C는 위 A아파트 제상 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 이라고 한다) 지하층 제101호부터 지하층 제109호까지의 9개 점포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홈플러스'라 한다)는 피고 B, C의 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2) 피고 B, C는 이 사건 지하 상가건물 지하 1층 제101호부터 제109호까지 전체면적 1828.40m2에 대하여 2015. 3. 3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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