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로부터 포천시 C 지상 "교량 및 식생블록 진출입로 공 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4. 11.부터 2014. 6. 12.까지 3회에 걸쳐 총 공사대금 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설계도면에 준하는 시공을 하지 않는 점, 공사이행을 미루고 있는 점, 계약 이행미비, 하자 등을 이유로 2014. 11. 8.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1. D 주식회사(이하 "D")에게 "옹벽블록 및 호안블록 잔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