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145,330,248원을 133,734,900원으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95,348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피 고에 대한 배당액 145,330,248원을 133,734,9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90,8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04,54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30,248원을 133,734,900원(재심 소장에 기재된 '133,754,9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 다)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95,348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9. 10. 12. 피고와 대출금액 12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4. 10. 12., 이자는 변동금리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 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302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149835호로 채권최고액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