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145,330,248원을 133,734,900원으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95,348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피 고에 대한 배당액 145,330,248원을 133,734,9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90,8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04,54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30,248원을 133,754,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95,348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9. 10. 12. 피고와 대출금액 12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4. 10. 12., 이자는 변동금리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 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302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149835호로 채권최고액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