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0. 12. 피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담보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는 원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근저당권을 기초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억 4천 5백여만 원을 배당받음.
  • 원고는 피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출거래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배당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 제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

1

사건
2015재나105 배당이의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안산서부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6. 1. 28.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145,330,248원을 133,734,900원으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95,348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피 고에 대한 배당액 145,330,248원을 133,734,9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90,8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04,54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30,248원을 133,754,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95,34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9. 10. 12. 피고와 대출금액 12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4. 10. 12., 이자는 변동금리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 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302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149835호로 채권최고액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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