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 및 몰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 특수절도, 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및 압수된 물품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1. 8. 17.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08. 8. 27.경부터 2011. 11. 20.경까지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3. 3. 23.부터 2013. 8. 27.까지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침.
  • 총 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

사건
2015재고단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340호 중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08. 8. 27.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상호 불상 공장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강관 6m짜리 800본, 사각파이프 150본 합계 1,4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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