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340호 중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08. 8. 27.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상호 불상 공장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강관 6m짜리 800본, 사각파이프 150본 합계 1,4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