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가 없는 경합범 일부에 대한 심리 범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범행을 저지름.
  • 2015. 1. 28. 14:00경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21:50경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함.
  • **2015. 1. 29. 10:00경, 2015....

사건
2015재고단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이동원(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이 법원의 심리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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