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행, 상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폭행,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몰수,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방식(주사 투약에서 음료수 혼합 복용으로) 및 투약량(불상량에서 0.04g 정도로)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3

사건
2015노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용균(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 폰') 불상량(1회 최소 투약분인 약 0.03g 내지 0.05g 추정)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혈관에 주사하여"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4g 정도를 쿨피스 음료수에 녹여 컵에 따라 마심으로써"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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