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0, 21호를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2, 23, 24, 26, 31, 32, 35, 36, 47 내지 51호를 각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52, 53, 84, 85호증, 증 제86호 중 한국은행 5만원권 348장을 각 몰수한다.
4.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1,581,64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총 21명 중 20명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피해자 14명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6명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