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방조범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함.
  •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1,581,647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됨.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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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892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근영(기소), 김성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0, 21호를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2, 23, 24, 26, 31, 32, 35, 36, 47 내지 51호를 각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52, 53, 84, 85호증, 증 제86호 중 한국은행 5만원권 348장을 각 몰수한다. 4.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1,581,64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총 21명 중 20명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피해자 14명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6명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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