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및 폭행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2. 8.부터 동두천시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0. 28.까지 총 5회에 걸쳐 원생들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2013. 4.경 피해자 D(6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2013. 5. ~ 6.경 피해자 G(4세)의 팔을 잡고 끌고 내려오다 발로 차 폭행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2

사건
2015노866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오세문(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원심판결(이유 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하단의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5회에 걸쳐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5회에 걸쳐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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