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실치상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 벌금 감액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1,500,000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다른 동료에게만 순대를 주고 자신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함.
  •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혀 피해자가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벌금 1,5...

3

사건
2015노590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세문(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밀려 넘어지면서 추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일어나던 중에 무의식적으로 머리가 앞으로 나간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다른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상 나타나는 상해의 정도, 가구의 위치 등에 비추어 단순히 반사적인 작용만으로 치아가 탈구될 정도의 충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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