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주유소의 매도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사건 주유소의 매도대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2 나아가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매도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합계 340,000,000원(= 260,000,000원 + 80,000,000원) 중 합계 317,465,814원(= 포천축 협의 근저당권채무 227,136,879원 + 대출 수수료 550,000원 + 법무사 수수료 396,560원 + 토지 취득세 17,545,630원 + 시설물 취득세 3,048,590원 + SK유류대금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