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유소 매매를 빙자한 사기죄 성립 및 이득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1년)을 유지함.
  • 피고인이 주유소 매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주유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소 담보대출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매수인이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며 주유소 매도를 위임받음.
  • 실제 매수인 F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으며, 주유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소 매도대금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

3

사건
2015노41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근정(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주유소의 매도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사건 주유소의 매도대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2 나아가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매도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합계 340,000,000원(= 260,000,000원 + 80,000,000원) 중 합계 317,465,814원(= 포천축 협의 근저당권채무 227,136,879원 + 대출 수수료 550,000원 + 법무사 수수료 396,560원 + 토지 취득세 17,545,630원 + 시설물 취득세 3,048,590원 + SK유류대금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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