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행위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게임장에 황룡성 게임물(이 사건 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함.
  •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
  • 검사는 이 사건 게임물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예시기능'이 존재함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이며, 예시기능이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2

사건
2015노3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성영(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게임장에 설치한 황룡성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예시기능이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게임물에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예시기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이용제공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