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음주운전(또는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
  •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고, 자신의 처가 운전한 것처럼 속이려 하였음.
  •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다가 차량 이동 중 도주함.
  •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웠...

3

사건
2015노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정연(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08년경까지 음주운 전(또는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후 자신의 처가 운전한 것처럼 속이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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