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 폭행, 상해 사건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과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호미, 망치, 플라스틱 바구니, 바인더 끈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플라스틱 바구니와 바인더 끈 손괴 사실 및 2014. 7. 20.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부인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재물손괴)

  • 쟁점: 피고인이 플라스틱 바구니와 바인더 끈을...

1

사건
2015노3438 상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성연(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호미와 망치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플라스틱 바구니와 바인더 끈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들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4. 7. 21.에 촬영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4. 7. 20.에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우산으로 협박하였고, 가위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4. 7. 20.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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