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 신고를 한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경 무렵부터 양주시 F에 있는 G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체류기간이 2012. 2.경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