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혼인신고를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범죄수익 은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2009년경 직장 동료로 알게 됨.
  • 필리핀 국적의 피고인 B는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줄 테니 허위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함.
  •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상호 허위 혼인신고를 모의함.
  • 2011. 12. 5. 동두천시청 민원실에서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

2

사건
2015노3416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고진원(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 신고를 한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경 무렵부터 양주시 F에 있는 G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체류기간이 2012. 2.경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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