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V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V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73 내지 137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26호증을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몰수, 피고인 V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B, V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공통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