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V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73 내지 137호증을,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26호증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도박개장죄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몰수, 피고인 V에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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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319 가. 도박공간개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V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제성(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O,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V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V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73 내지 137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26호증을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몰수, 피고인 V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B, V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공통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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