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함.
  •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헌법 제19조 등에 따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2

사건
2015노307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지현(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헌법 제19조 등에 따라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도출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였다 해도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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