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판매 및 유사수신행위 관련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 G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M에게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I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미등록 다단계판매, 재화 등의 거래 없는 금전거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피고인 A, G은 각 징역 2년, 피고인 H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D, M은 각 벌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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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015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D
3.가.나. G
4.나. H
5.나. I
6..나. M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G에 대하여)
검사
윤대영, 이정호(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G, H] 피고인 A, G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H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I, M] 피고인 D, M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I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G: 각 징역 2년, 피고인 H: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D. M: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I: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G, I, M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각 철회하였다). 나. 검사(피고인 A, G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일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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