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G, H]
피고인 A, G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H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I, M]
피고인 D, M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I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G: 각 징역 2년, 피고인 H: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D. M: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I: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G, I, M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각 철회하였다).
나. 검사(피고인 A, G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일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