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유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각 빌라 공급계약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위 각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라 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B, (주)C에게 이 사건 각 빌라 공급계약서를 제공한 것은, 위 각 빌라의 준공이 이루어지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