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과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피해자 G, H, P, R, T에 대한 배임죄 유죄 판결은 유지됨.
  • 검사의 피해자 B, (주)C에 대한 배임죄 무죄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하수급인인 피해자 G, H, P, R, T에게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빌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 완공 후 제3자에게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피고인은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 4억 4천만원에 대...

1

사건
2015노2899 배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채수양(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유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각 빌라 공급계약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위 각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라 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B, (주)C에게 이 사건 각 빌라 공급계약서를 제공한 것은, 위 각 빌라의 준공이 이루어지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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