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공동협박죄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인용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기소됨.
  •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9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 불리한 양형요소: 범행 경위, 방법, 횟수, 피해...

2

사건
2015노284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태균, 우성영(기소), 김성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9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200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벤츠 리스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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