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환부 누락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압수된 5만원권 81장 중 35장을 피해자 F에게 환부하도록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보관함.
  • 피고인 긴급체포 당시 현금 1만원권 33장, 5만원권 81장 등 총 438만원이 압수됨.
  • 압수된 현금 중 175만원은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원의 일부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해자 F에 대한 환부 결정을 누락함. ...

2

사건
2015노2619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지현(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연번 31번(5만원권 81장) 기재 물건 중 5만원권 35장을 피해자 F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는바,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2015. 7. 22.자 경찰 압수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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