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법 위반 및 사고 발생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 형량을 감경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피고인 D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고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C협동조합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협동조합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D는 사고 발생 관련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

사건
2015노244 가. 의료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협동조합
4.나.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동원(기소), 김성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 A, B, C협동조합을 위하여)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협동조합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금고 6월 에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협동조합: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들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협동조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및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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