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 및 경합범 가중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의 경합범 관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음.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
  •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
  •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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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250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5노2561(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원진, 이대성, 장영통(각 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2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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