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1. 21: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이를 제지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