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31. 동두천시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옆구리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수도 있다'는 진술을 근거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성...

1

사건
2015노2204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임두환(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1. 21: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이를 제지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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