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죄 추징금 산정 및 경합범 관계 재검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 2,972,728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057,142원을 선고받고 2015. 1. 29. 판결이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받은 6,266,832원 전액을 추징금으로 선고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카드 13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가졌다고 진술함. -...

1

사건
2015노2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함재원(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72,728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금 6,26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057,142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의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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