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당시 행동들과 원심 증인들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탈의실 안에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행을 할 의사로 탈의실 밑 틈사이로 손을 넣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7. 03:2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탈의실 문 밑으로 손을 넣어 탈의실 안에 무릎을 굽힌 채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