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탈의실 문 아래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7. 03:26경 의정부시 D 지하상가 여자화장실 탈의실 문 밑으로 손을 넣어 탈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본 후,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 탈의실 문 아래 틈으로 보이는 가방 같은 물체를 발견하고 무엇인지 확인하...

1

사건
2015노183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임두환(기소), 전세정(공판)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당시 행동들과 원심 증인들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탈의실 안에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행을 할 의사로 탈의실 밑 틈사이로 손을 넣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7. 03:2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탈의실 문 밑으로 손을 넣어 탈의실 안에 무릎을 굽힌 채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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