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가환부된 장물에 대하여 다른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다시 환부의 선고를 하지 않는바, 원심은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해자 E에게, 증 제6 내지 10호를 피해자 F에게, 증 제11 내지 15호를 피해자 G에게 각 환부할 것을 명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은 이미 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274, 275, 276면). 그럼에도 위 각 압수물을 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것을 명한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