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5노1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성원(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가환부된 장물에 대하여 다른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다시 환부의 선고를 하지 않는바, 원심은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해자 E에게, 증 제6 내지 10호를 피해자 F에게, 증 제11 내지 15호를 피해자 G에게 각 환부할 것을 명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은 이미 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274, 275, 276면). 그럼에도 위 각 압수물을 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것을 명한 원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