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주거침입의 점)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 27.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으므로, 2015. 1. 28.에는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