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협박죄로 인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8.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함.
  • 피고인은 2014. 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 사실오인 여부 (2015. 1. 28. 주거침입)

  • 쟁점: 피고인이 2015...

1

사건
2015노1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원(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D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주거침입의 점)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 27.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으므로, 2015. 1. 28.에는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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