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백의 보강증거 인정 범위 및 마약류 투약죄 유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2,1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10.~11.경 문경시 농암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맥주에 희석하여 투약함.
  •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투약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의 보강증거 인정 범위

  • *...

3

사건
2015노1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대영(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추징금 21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9. 10.~11.경 문경시 농암면에 있는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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