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양수금 청구 및 회생절차 중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회생채무자)에 대한 소는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이 확정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로서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3,920,63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피고 일신건영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자재 임대업자이며, 피고 일신건영은 B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가평군 E 공사를 수급함.
  • B 주식회사는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2. 6.부터 2012. 7....

1

사건
2015나57936 임대료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일신건영 주식회사
2.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920,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23,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돈을 제1심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양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신건영'이라 한다)는 2009. 6.경 B 주식회사와 함께 가평군으로부터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받아 2009. 7. 27. B 주식회사에게 피고 일신건영의 계약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공사수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나. B 주식회사는 2012. 5. 25.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교량상부공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2. 5. 26.부터 2012. 8. 10.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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