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피고,피항소인1. 일신건영 주식회사
2.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920,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23,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돈을 제1심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양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신건영'이라 한다)는 2009. 6.경 B 주식회사와 함께 가평군으로부터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받아 2009. 7. 27. B 주식회사에게 피고 일신건영의 계약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공사수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나. B 주식회사는 2012. 5. 25.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교량상부공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2. 5. 26.부터 2012. 8. 10.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부터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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