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A에게 8,571,428원, 피고 B, C에게 각 5,714,285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1996. 4.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나.목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6. 3. 10.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1996. 3. 30. 구리시 수택동 583-5 구리시장 앞 노상에서 E 엑셀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F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다음 날 위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A는 D의 남편이고, 피고 B, C은 D의 자녀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가족주말교통상해사망' 보험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의 수익자 들이다.
라. 피고 A는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