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전 2,86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 16, 17, 7, L, 드 근, 20, □, 日, 스, o, 즈,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5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선내 (나) 부분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전 4,879m2(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979.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포도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 부지 등으로 사용해 왔다.
나. 이 사건 농지의 남쪽방향에서 경계를 접하고 있는 C 전 2,869m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1994. 11.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 소유의 토지인데, 그 토지는 동쪽방향에서 경계를 접하고 있는 F 임야 등에 설치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와 연결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지를 과수원 부지 등으로 사용해 오면서 이 사건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