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에서 분리 확정된 피고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45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5.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5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위 청구 외에도 원고는 기타 관리비 횡령금 21,962,57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이 부분 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는 독립하여 분리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위 청구취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