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5나5256 횡령금 등 반환
원고,항소인
A 입주자대표회의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제1심 판결에서 분리 확정된 피고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45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5.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5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위 청구 외에도 원고는 기타 관리비 횡령금 21,962,57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이 부분 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는 독립하여 분리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위 청구취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 20행의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 관리규약'으로, 제2면 제20행의 '채권자'를 '구 입대회의'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08. 8.분부터 2009. 10.분까지 15개월 동안 입주민들로부터 수납한 장기수선충당금 중 34,456,800원을 적립하지 않고 다른 일반용도나 개인적 용도로 지 출해버렸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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