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5나51693 판결 배당이의등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로 인한 배당표 경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권 행사로, 피고에게 배당된 90,758,32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중소기업은행의 D에 대한 대출 및 B의 연대보증: 중소기업은행은 D에 대출하였고, D의 대표이사 B은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신용보증기금은 D의 중소기업은행 대출에 신용보증하였고, D의 대출금 연체로 2010. 10. 14. 중소기업은행에 약 7.3억 원을 대위변제함. B은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도 연대보증함.
  • ...

4

사건
2015나51693 배당이의등
원고,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7.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0,758,32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90,758,32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소송을 수계한 후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채권 등 1) 중소기업은행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대출하였고, D의 대표이사였던 B은 아래 표 중 '보증금 한도'란 각 기재와 같이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유 표 2)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위 표의 1항의 대출에 관하여 2004. 4. 20. 보증한도 25,5 00,000원(이후 보증한도가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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