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에 대한 접근매체 명의자의 불법행위 책임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계좌 명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나, 실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5. 2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C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음.
  • 피고는 C의 지시에 따라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C에게 송부함.
  • 원고는 2014. 5. 3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E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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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164 부당이득금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9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5. 2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소외 C으로부터 '우체국 신규 : 대신증권 + 현금카드 발급 담당 C'이라는 문자를 받은 후, 위 C과 '피고가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어느 정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C이 지시하는대로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2014. 5. 28. 위 C에게 송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30.경 금융기관 직원은 사칭하는 소외 E과 제2금융권 대출을 하여 신용등급을 낮추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고, 위 E 이 요구하는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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