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9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5. 2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소외 C으로부터 '우체국 신규 : 대신증권 + 현금카드 발급 담당 C'이라는 문자를 받은 후, 위 C과 '피고가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어느 정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C이 지시하는대로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2014. 5. 28. 위 C에게 송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30.경 금융기관 직원은 사칭하는 소외 E과 제2금융권 대출을 하여 신용등급을 낮추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고, 위 E 이 요구하는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