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D 임야 236,585m2 중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8. 2. 28. 접수 제3738호로 마친 1번C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7,086,69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N(개명 후 0), P, Q, C은 1971. 11. 27. 이래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공유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08. 2. 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위 C의 1/4 지분에 관한 1985.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그 후 거창군은 2014. 4. 17. 피고의위 1/4 지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