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이후 점유 개시 유치권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파주연천축협')은 G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D 소유 부동산에 2011. 6. 15. 근저당권 설정 및 등기를 마침.
  • 파주연천축협은 2014.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등기를 마침.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4. 11. 3. 파주연천축협으로부터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6. 5. 원고에게 근저당권...

1

사건
2015나14960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F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권리 신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파주연천축협'이라 한다)은 G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5. 채무자 G, 채권최고액 3,18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마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파주연천축협은 2014.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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