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권리 신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파주연천축협'이라 한다)은 G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5. 채무자 G, 채권최고액 3,18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마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파주연천축협은 2014.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