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주식회사는 2012. 2. 23. F종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83,0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의 대표이사 H 등은 2012. 6.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음.
이 사건 토지는 2012. 5. 24. 여러 필지로 분할됨.
원고들은 2012. 5. 7. E로부터 분할된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2.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43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B 3. C 4. D
피고
남양주시장
변론종결
2015. 11. 3.
판결선고
2015. 12.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12. 2. 23. F종회로부터 남양주시 G 임야 5,83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83,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해 3. 22. 잔금 758,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시 E의 대표이사인 H 및 I, J은 2012. 6.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2. 5. 24. 남양주시 G 임야 850m2, K 임야 1,106m2, L 임야 1,090m2, M 임야 135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