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0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B시업]
2) 고시: 2014. 11. 20. 남양주시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23.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인 남양주시 D 철도용지 41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 손실보상금: 86,940,000원
3) 수용개시일: 2015. 2. 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91,804,50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