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 시 불법형질변경토지 여부 판단 및 현실 이용 상황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금액의 차액인 62,90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B시업)의 일환으로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D 철도용지 414m2(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2.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해 86,940,00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7. 이의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91,804,500원으로 증액함.
  • 원고는 이의재결감정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

1

사건
2015구합1637 손실보상금증액
원고
A
피고
남양주시장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0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B시업] 2) 고시: 2014. 11. 20. 남양주시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23.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인 남양주시 D 철도용지 41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 손실보상금: 86,940,000원 3) 수용개시일: 2015. 2. 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91,804,50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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