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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1347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스노우파크
피고
가평군수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31.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500-2 임야 437,22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 11,7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1.1. 기준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 11,70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90,000여평에 대하여는 군계획시설결정이 있었고 2011. 11. 25. 실 시계획인가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아주 유리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경춘국도 북서 방향 60~70m 거리에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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