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단5625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에 대한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44,3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5. 자신의 처 B의 이름으로 남양주시 C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가구판매장을 운영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2005. 1.경 경량판넬조 396m2가 무단증축되고 용도가 공장에서 영업장으로 무단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3. 5. 원고와 D에게 무단 증축 부분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림.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피고는 2014. 5. 19.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을 계고하고, 불이행 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562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피고가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4,3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5. 자신의 처 B의 이름으로 남양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D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가구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2005. 1.경 경량판넬조 396m2가 무단증축되고 용도가 공장에서 영업장으로 무단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3. 5. 원고와 D에게 위 무단 증축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 그런데도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