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에 대한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44,3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5. 자신의 처 B의 이름으로 남양주시 C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가구판매장을 운영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2005. 1.경 경량판넬조 396m2가 무단증축되고 용도가 공장에서 영업장으로 무단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3. 5. 원고와 D에게 무단 증축 부분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림.
  •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피고는 2014. 5. 19.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을 계고하고, 불이행 시...

사건
2015구단562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피고가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4,3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5. 자신의 처 B의 이름으로 남양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D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가구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2005. 1.경 경량판넬조 396m2가 무단증축되고 용도가 공장에서 영업장으로 무단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3. 5. 원고와 D에게 위 무단 증축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 그런데도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5. 1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