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폐증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준강도, 공갈, 절도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도상해, 준강도, 공갈, 절도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피고인 자백의 증명력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네이트온'을 통해 알게 된 자폐증세가 있는 피해자 D(25세)에게 강도상해, 준강도, 공갈,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됨.
  • 강도상해: 2012. 7.경 커터칼로 피해자 옆구리를 그어 현금 5만 원 강취, 2013. 6.경 쇠파이프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
  • 준강도: 2013년 여름경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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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75 강도상해, 준강도, 공갈, 절도
피고인
A
검사
박혜영(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25세)과 약 4년 전에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네이트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자폐증세를 보이는 장애인으로서 온순하고 소극적인 성격 이라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거나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도상해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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