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9. 23:15경 의정부시 경전철 E역 승강장에서 16세 피해자 F에게 "모텔에 가자"고 수회 말하며 허벅지를 쓰다듬고, 거절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겠다", "왜 싫냐, 나는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

12

사건
2015고합36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형아(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3: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경전철 E역의 E 방면 승강장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그곳 의자에 앉아 경전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모텔에 가자'라고 수회 이야기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놀라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시 '모텔에 가 자'라고 하였으며, 이후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승강장으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재차'모텔에 가자,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왜 싫냐, 나는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3,1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