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의붓딸 강제추행 및 강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명령하고,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1.경까지 의붓딸인 피해자(당시 16-17세)를 상대로 강제추행 1회, 강간 3회 저지름.
  •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F의 자녀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함.
  • 범행은 주로 피고인의 집 거실이나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발생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2

사건
2015고합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깅간)
피고인
A
검사
임두환(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일 오후 10시~11시[1] 경기 의정부시 E빌라 나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의붓딸(피고인의 배우자 F의 자녀)인 피해자 G(여, 16세)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갑자기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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