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피해자 C에 대한 2013. 9. 11.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D'의 전단지 홍보 업무를 대행하며 피해자 E(17세)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함.
  • 피해자 E를 통해 피해자 C(17세)를 알게 됨.
  •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 2013. 8. 28. 22:00경 피고인 차량 안에서 E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 2013. 9. 1. 15:00경 피고인 차량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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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조희영(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3. 9. 11.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D'의 전단지 홍보 업무를 대행하면서 2013. 8. 28. 피해자 E(여, 17세)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였고,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28. 22: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1번 출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에 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잡는 척 하면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15:00경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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