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 징역 5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사기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8. 15.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금, 금반지, 택시를 강취하며 약 8주간의 상해를 입힘(강도상해).
  • 강취한 택시를 무면허로 운전함(무면허운전).
  • 2015. 7. 18. 및 2015. 7. 24. 두 차례에 걸쳐 대금 지급 의사 없이 음식물을 주문하여 배달받음(사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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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
2015고합269, 299(병합)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곤형, 구재연(기소), 채수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69」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8.15. 01:39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1:44경 F 부근에 있는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빵에서 나온 지 6개월 됐는데, 너 같은 것 죽여 버리고 트렁크에 넣어서 증거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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