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미수 및 감금, 성매수 사건에서 중지미수 및 상상적 경합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D(16세)를 유인, 2015. 8. 2. 차량에 감금하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피해자 I(15세)에게 성교 대가로 8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미수 범행의 중지미수 여부

  • 법리: 범죄 실행에 착수하고 완수 전에 자유로운 의사로 중지했더...

12

사건
2015고합25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감금 2015고합431(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15전고3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조희영, 김태희(각 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253」 피고인은 2015. 8. 1.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D(여, 16세)가'핸드폰 공기계 주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채팅으로 '핸드폰 공기계를 주겠다.'며 유인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8. 2. 13:30경 양주시 E 소재 F 입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1톤 포터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후 고양시 일산 쪽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불상지에 차를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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