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253」
피고인은 2015. 8. 1.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D(여, 16세)가'핸드폰 공기계 주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채팅으로 '핸드폰 공기계를 주겠다.'며 유인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8. 2. 13:30경 양주시 E 소재 F 입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1톤 포터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후 고양시 일산 쪽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불상지에 차를 세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