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매매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며, 1,250,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3. 9. 25.경 불상의 2명과 함께 대마 약 1.5g을 흡연함.
  • 2013. 10. 1.경 F에게 현금 600,000원을 주고 대마 약 1g을 매수함.
  • 2014. 11. 11.경 G의 계좌로 대마 구입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G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매수함.
  • 2014. 11. 12.경 위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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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명석(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5. 오후 무렵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텔 앞 한강 둔치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대마 약 0.5g씩 합계 약 1.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위 2명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12:0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600,000원을 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1.경 G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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