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의 집 앞에서 D이 집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은 D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몰래 침입하기로 마음먹음.
같은 날 01:55경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한 후,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연희(기소), 채수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친언니 D과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1:2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D을 우연히 만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의 술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다가 D을 집까지 바래다주기로 하였다.피고인은 G에 있는 D의 집 앞에 이르러 D에게 자신도 집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떼를 쓰고, 이에 D이 이를 계속 거절하다 화가 나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리자, D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한 후,